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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만 4000여 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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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만 4000여 건 역대 최대
  • 전승욱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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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약 건, 사회초년생에 피해 많아

[소비라이프/전승욱 소비자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만 봐도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액인 3407억원을 돌파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세사기는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구제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세사기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깡통전세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다. 두번째는 전월세 이중계약이다. 전월세 이중계약은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이중계약을 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이다. 이는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탁해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는 행위다.

전세사기는 피해자만 제외하고 건축주, 중개사, 매수인, 분양업체 등이 모두 짜고 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전세사기는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며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많이 벌어진다. 

최근 정부의 조사 결과 전세사기 의심 건은 약 1만 4000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 근절을 제시하고 서울시는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1%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66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전세를 알아볼 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임대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집주인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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