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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사용한 무료 폰트가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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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사용한 무료 폰트가 저작권법 위반?
  • 정영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9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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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설정한 이용 범위 꼼꼼하게 확인해야

[소비라이프/정영현 소비자기자] 우발적이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도 고소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특히 폰트 파일 사용 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A프로그램과 B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A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적으로 설치된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은 약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자동적으로 복제되어 설치되는 폰트 파일은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으로 두고 있는 경우이다. 약관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홈페이지에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폰트 파일을 전체 복제하여 이용하게 되거나 폰트 파일이 웹 폰트 형식으로 변화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는 별도의 저장행위가 발생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하여 이용하라고 권했다. 단, 합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구매했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구매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된다.  특히 무료 폰트 파일은 무료로 배포되었음에도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만 이용 가능한 폰트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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