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배윤빈 소비자기자] 지난 6월 태국 정부는 아시아권 최초로 대마 재배 및 판매를 허가했다. 의료와 건강의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했지만, 이미 대마가 들어간 음식과 음료 등이 여러 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정에서도 재배가 자유롭다.
관광지와 유흥지에서 대마초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각되자 태국 정부는 대마 합법화 2달 만에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당국의 허가 없이는 불가하다. 또한 대마를 인터넷상에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성년자와 임산부에게 대마를 판매할 경우 최대 1년 징역과 최대 10만밧(한화 371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마를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에서 피우고 왔더라도 처벌 대상이므로 태국 관광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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