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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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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8.0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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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1. 조세부담률 및 조세구조

(조세부담률) ‘07년 21%까지 증가했던 조세부담률은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한 후 ’12년 20.2% 시현,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은 '12년 26.8%까지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사회보장부담률(%): (‘90)2.0, (’96)2.7, (‘02)4.4, (’08)5.8, (‘11)6.1, (’12)6.6

(조세구조)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임
 

2. 분야별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

(소득과세) 소득세 최고세율(38.0%)은 OECD평균(36.0%)수준이나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과세기반이 약함

* 근로자 면세자 비율(%): (‘07)43.8 (‘08)43.2 (‘09)40.3 (‘10)39.0 (‘11)36.1

(법인과세) 법인세는 3단계 누진세율구조로서 최고세율은 OECD평균(23.3%)과 유사하나 최저세율(10%)은 OECD 복수세율 11개국의 평균(17.1%)에 비해 매우 낮음

* 과표구간별 세율(%): (2억원이하)10, (2~200억원이하)20, (200억원초과)22

* 스페인 25%, 영국 20%, 일본 18%, 미국 15%, 프랑스 15%, 캐나다 11% 등

(재산과세) 부동산 세제는 ‘高거래세 - 低보유세’ 구조이며 양도소득세는 높은 명목세율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

상속증여세는 세수기여도(‘12년 국세비중: 2.0%)에 비해 높은 누진세율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 한국·일본 50, 영국·프랑스 40, 미국 35, 독일 30

(소비과세) VAT세율(10%)은 OECD평균(18.7%)에 비해 낮고 면세범위가 넓음

에너지세의 경우 수송용 유류위주로 과세되어 에너지원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주세는 고도주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유류세의 세부담 수준(가격대비)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휘발유 19위, 경유 20위)

* 주세율: (탁주) 5%, (약주·청주) 30%, (맥주·소주·위스키) 72%

3.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正常化)”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12년 20.2%→’17년 21% 내외)

다만, 세율인상·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

※ 추가재원 필요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조세구조의 정상화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

(소득과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適正)부담’ 구조로 전환

(소비과세)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 교정

(법인과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 마련

(재산과세)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 

조세지원의 효율화

조세지출제도는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도래 제도는 종료하되 필요시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

조세지출-세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

II. 2013년 세법개정 방향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일관성 있게 추진

III. 주요 개정내용

1. 국정과제 적극 지원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과학기술·ICT 등과 결합되거나 산업간 융합,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서비스업

(유망서비스업 등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허용

*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4년, 4~7%)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 창업초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 중소기업이 장기근속 근로자 지원 목적으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자금출연시 손금 인정

*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기업·근로자의 공동기금 납입금 전액 지급예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력기금출연금 세액공제(7%)대상을 출연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지출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기술이전소득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기술혁신형 M&A지원) 벤처·창업투자가의 자금회수와 기업간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합병 전후 주식평가차익이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시 증여세 과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 등을 감안, 지분율(3%→5%)과 정상거래비율(30%→50%)을 완화

(기업내부거래 과세 제외) 일감을 주고 받는 특수관계법인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과세 제외

* 해당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 수혜법인(또는 지배주주)의 지분율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제도 도입)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업상속재산(최대 300억원)에 대하여는 추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富의 무상이전을 방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후 동일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여 유사업종내 전환을 허용

10년이상 가업영위요건 위반시 8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추징세액 경감

* 경감률 : 8년차 10%, 9년차 20%, 10년차 30%

(가업승계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가업승계 과세특례대상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창업자금특례의 경우 창업지원업종으로 한정

* 과세특례제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창업자금(30억원 한도)은 5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여 운용

2 창조경제 기반 구축

※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방안(5.15)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6.28 법안 국회제출)

엔젤투자 공제율·공제한도를 인상하고 투자대상을 확대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 50%

(투자대상) 벤처기업 → 벤처기업, 기술성평가 통과 3년미만 창업기업

엔젤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시 예외인정

M&A 세제지원(7.2 법안 국회제출) 

기술혁신형 M&A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7.2 법안 국회제출)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의 경우 교환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7.2 법안 국회제출)

벤처기업 창업주 또는 기업 소유자가 경영권 이전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세제지원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적용(7.1 시행)

* (주식양도차익) 대주주만 과세, (증권거래세) 탄력세율(0.3%) 적용(기본세율 0.5%)

창투조합 등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시 세제지원(기재위 조세소위 계류중)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스톡옵션 세제지원 (7.2 법안 본회의 통과)

우수인력의 벤처·창업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등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3년간) 허용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인원계산

(상시근로자) 1명,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인원 계산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하여 적용

* 시간제 근로자: ①상용직, ②상시근로자와 무차별(임금·복리 후생 등), ③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제지원) 중소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지속 허용

* 세액공제제도: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임금총액의 8.9%+α) 세액공제: 청년 100%, 기타 5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지원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중소기업) 임금감소분의 50% 손금산입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감면율: (현행) 5년간 50% →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

(고용취약계층 고용 지원) 노인(60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4 문화예술 진흥 지원

문화시설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제외)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기업이 지출하는 문화접대비의 추가 비용인정을 위해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는 문턱요건을 폐지

* (현행) Min [ 문화접대비 - 접대비 총액 ×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 (개정) Min [ 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숙박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14년 적용)

2. 국민중심 세제 운영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일하는 복지와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09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CTC, 1인당 50만원)를 도입하고 복잡한 자녀지원방식을 단순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 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설계

결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

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

지급대상 가구 확대

① 소득요건 완화

가족가구(2자녀이하)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확대(1,300~2,100만원이하 → 2,100~2,500만원이하)

유자녀가구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4,0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

② 재산·주택가액요건 상향 조정('15년부터 적용)

재산기준을 상향조정(1억원→1.4억원이하)하고 주택가액요건(0.6억원)을 폐지

다만,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장려금을 50%만 지급

③ 중·장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급대상 확대('15년부터 적용)

저소득 단독가구의 증가추세를 감안, 중·장년까지 수급대상 확대

* (현행) 60세이상 → (개정) 50세(‘16년부터), 40세(’17년부터) 이상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운영

최대지급액 상향 조정

가족가구의 경우 EITC 최대지급액을 대폭 확대(70~200만원 → 210만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지급('15년)

2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지속적용)

*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지급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85㎡이하, 3억원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전세보증금 과세: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

* 전월세 소득공제요건: 세대주, 무주택,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의료비 지출목적 연금*에 대한 특례 허용) 동 연금인출분에 대해 한도와 관계없이 3~5% 저율분리과세 적용

* 3~5% 저율분리과세하나 한도초과 인출시 퇴직소득(3~7%), 기타소득(20%)으로 과세 

3 납세편의 제고 등

(소득세법·법인세법 알기쉽게 새로쓰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

* 조문체계: 법률 제1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1-1-1조로 상위법령과 하위규정을 체계화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FTA특례적용 절차 순서대로 법조문을 재구성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세분화(36개 조문 → 45개 조문)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정비) 부처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기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제공 근거 마련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 ‘94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인상

* (현행)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개정)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설탕관세율 인하) 국내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제당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잠정세율 적용(기본세율 30% → 잠정세율 20%) 

3.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전환

면세자비율 축소 등을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조정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측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방식을 유지

* 인적공제: 자녀양육관련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기타 인적공제는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 특별공제: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15%)과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12%)으로 나누어 공제율을 이원화 

(표준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로 전환

(특별공제 종합한도) 주택자금 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등 일부 소득공제가 존치되므로 현행공제 한도(2,500만원)유지 

* 근로소득공제 조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에 따라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R&D지원의 효율성 제고

(R&D 준비금제도 폐지) R&D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내부유보가 많은 대기업의 혜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폐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조정)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해 시가보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감면율을 조정 

3 과세기반 확대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30%) 설정

 (재활용폐자원 특례매입세액공제율 조정)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의 부당공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하향 조정

* 공제율: (폐자원) 6/106 → 3/103, (중고차) 9/109 → 5/105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현행 과세대상: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정화) 물가상승 등을 감안시 과도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 (현행) 연 8%, 최대 80% → (개정) 연 6%, 최대 60% ※ '15.1.1이후부터 적용

(非전업농민 8년자경 양도세감면 배제) 소득, 직업형태 등에 비추어 전업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자경간에서 배제

* 농업(축산업, 임업)외 근로·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

 종래 과세관행 및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5년부터 적용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 

고소득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농어업관련 소득유형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입금액(예시: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다만, 벼, 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 유지

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강화

물가상승과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안하여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입장료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

· 폐광지역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 7,000원

- 경마장: 500원 → 1,000원, 경륜장·경정장: 200원 → 400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과세 

※ 과세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하여 '15년부터 적용(1년 유예)

인지세 과세대상 등 확대 

상품권에 대한 과세를 확대(1만원권: 비과세 → 100원, 10만원권 초과: 400원 → 800원)하고 전자문서(공사계약서 등)도 과세로 전환

4 지하경제 양성화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 금액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10%)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하향 조정(현행 30만원→개정 10만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조세범칙행위·조세탈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인상(10억원 → 20억원) 

IV. 세법개정 세수효과 

1. 세수효과 : 총 +2.49조원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49조원

(증가 요인)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 +4.48조원

(감소 요인)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1.99조원 

V. 향후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5개

내국세(12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관세(3개):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2. 추진일정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9.24, 잠정)

9월말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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