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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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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
  • 송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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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추가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 금지

[소비라이프/송수연 소비자기자] 오늘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및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앞으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또한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 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or.kr)을 통해 공개했다. 또한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홍보 책자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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