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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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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박지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2 12: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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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상장 시 공모주 일부 우선 배정도 고려
사진=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박지영 소비자기자] SK·LG·카카오 그룹에 이어 DB그룹이 물적 분할을 추진하면서 소액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물적 분할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기업이 핵심 사업부를 독립법인으로 물적분할하게 되면 기존 모회사의 주가가 급락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물적 분할 전후 과정을 까다롭게 하여 일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기업에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주주들이 주가 급락을 예상하고 일제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 물적 분할 전후로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소액주주들에게 공모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신주 우선 배정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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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2022-09-07 17:41:4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시가로 하는게 나을지, 공정가액으로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당당 2022-08-22 16:30:42
깔끔하게 잘 정리된 기사네요~ 감사합니다

스카라무슈 2022-08-22 15:12:56
아주유용하고좋은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