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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논란.. 금융당국, “기준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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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논란.. 금융당국, “기준 강화하겠다”
  • 공서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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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만 감면
6개월 미만 대출, 담보대출은 제외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공서연 소비자기자]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높아 금융사의 손실 부담이 크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운영해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이나 법원 회생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열고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고, 90일 이상을 연체한 부실차주들만이 원금 감면의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계 제조업, 전문직종 등은 제외된다. 또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에 한해서만 최대 90%를 감면한다.

은닉 재산 발견 시 지원을 무효화하고, 실행한 지 6개월이 안 되는 대출과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 차주도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의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또 고의적인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돕고, 또 장기 연체로 상황이 망가진 상태보다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 늦기 전에 채무조정을 하는 게 금융사의 안정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정상차주로 분류하고 있는 ‘부실우려 차주’까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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