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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정성 전단지 전환번호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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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정성 전단지 전환번호 신고 하세요”
  • 박은주
  • 승인 2013.08.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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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주택가․오피스텔 등 도처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의 이미지 파일(사진)을 서울시에 신고하면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즉시 이용 정지된다.  

이는 통신3사가 기업의 약관까지 변경하며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에 적극 동참한 데 따른 것으로써, 그동안은 가입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이용정지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단지 이미지만으로도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 전단지는 주로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하는 특성상 가입자 확인이 안 돼 전화번호를 정지하기가 어려웠고, 가입자가 확인이 된다 해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주거지 파악, 출입국사실조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취업여부 추가)를 해야 해 최장 3개월 이상이 소요,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KT와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22건을 즉시 이용정지해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수 백 만장의 선정성 불법전단지를 무용지물로 만든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울산시, 광주시, 수원시 등 서울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전화 및 방문문의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KT, SKT, LG U+ 통신3사로 확대,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목) 체결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일소에 함께 나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불법 전단지를 통해 전파되는 불법업소에 대한 홍보 및 이용자 접근이 바로 차단돼 전단지 살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통신3사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야말로 청소년들이 길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유해 매체인 만큼,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시는 밝혔다.

 신고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메일(teenagers@seoul.go.kr)로 첨부하거나, 우편(서울시 중구 소파로 148-10 서울시청 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과 선정성 불법 전단지 담당)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통신3사와의 협약을 통해 주택가나 오피스텔은 물론, 공중 통행 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의 배포자, 업주, 광고주는 물론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불법 퇴폐업소까지 퇴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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