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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난 기프티콘 대신 지급된 적립금, 90%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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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난 기프티콘 대신 지급된 적립금, 90% 환급 가능
  • 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22.08.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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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정우진 인턴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 경우 소멸시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전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적립금 유효기간이 지나면서 전액 소멸한 사례가 있었다. 티몬은 소멸 전 소멸 예정 일자를 세 차례에 걸쳐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조정 결정으로 앞으로는 적립금 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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