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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간편 송금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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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간편 송금 중지?
  • 김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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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예빈 소비자기자]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선불 충전을 이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은행 계좌 간 송금과 이체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보편화된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19일 6% 이상 떨어졌으며, 네이버파이낸셜이 속한 네이버의 경우 19일 3.1% 하락했다.

이러한 전금법 개정에 대해 송금 서비스를 계좌 거래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족쇄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부모의 동의 없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 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간편 송금 서비스가 아예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명식 송금은 자금이체업 등록이나 마이페이먼트 인가를 받게 된다면 이전과 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선불 방식 기반의 간편 송금을 제한한 것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이 전자 자금 이체업이 아닌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업에만 등록해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 계정을 발급해서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금 결제 업자가 선불 충전을 이용한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금법은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전금법은 2020년 11월에 발의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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