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2016년 환경상품 관세율 5% 인하↓
상태바
2016년 환경상품 관세율 5% 인하↓
  • 박은주
  • 승인 2013.08.08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부터 환경상품의 관세율이 5%로 인하되어 관세 절감,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 등이 전망됨에 따라 국내 중소 환경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WTO/DDA 및 APEC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동향 및 경제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 작년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016년부터 회원국 간 54개 품목(HS CODE 6단위 기준)의 환경상품 교역에 대해 관세율을 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행됐으며,

환경산업 분야 중소기업 6,570개 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수출입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수출입동향과 관세 인하의 여파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상품의 관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당 연간 8.4%, 금액으로는 315만 원의 수입관세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으며, 환경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인하가 원가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환경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APEC 개도국에 환경시설이나 장비를 수출할 때 관세 인하폭이 크기 때문에 수출가격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APEC 회원국 상대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인데 반해 환경상품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해 환경산업 해외수출 지원 등의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APEC 환경상품 품목의 확대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협상 논의를 고려할 때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동향에 대한 환경기업들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의의에 대해 “국제적인 정책 동향을 선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환경기업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앞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