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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 시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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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 시 “엄정 처벌”
  • 박지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17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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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박지영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공매도와 연계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의미하며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한편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현재 공매도 점유율의 98%는 외국인, 기관으로 개인 투자자보다 외국인의 공매도 수익이 2배 이상 높다. 이런 구조하에서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입기에 공매도의 제도 보완이 꾸준히 요구돼왔다.

이와 같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28일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 강화를 통해 주가 추이, 공매도 비중 등의 분석을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는 취지이다.

이 외에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적발 및 처벌 강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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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 2022-09-07 17:45:09
자본시장에 대하여 통찰력 있는 글 감사핮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