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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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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
  • 김해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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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해은 소비자기자] 바쁜 현대인들에게 커피 같은 음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식품이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커피나 음료를 사 먹을 때 대개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 요즘은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컵이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곳도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자연히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었다.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됐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을 미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하였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순환 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6월 10일 예정되어 있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하는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 센터에 따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참여 방법은 이러하다. 첫 번째로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한 음료를 구입한다. 음료를 다 먹은 일회용 컵은 구매처와 무관하게 보증금 적용 매장에 반환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부속물을 분리한다. 직원에게 자원순환 보증금 앱 내 소비자 바코드 및 컵 바코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보증금 앱이나 현금으로 보증금을 수령하면 된다. 

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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