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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7% 고정금리형 상품 안심전환대출 다음달 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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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7% 고정금리형 상품 안심전환대출 다음달 15일부터 신청
  • 이재호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1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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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조 대규모 공급으로
역차별, 실효성 논란 지속

[소비라이프/이재호 소비자기자]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존 변동금리형 대출상품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공급이며 공급 규모는 약 25조원에 이른다.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 4억 이하만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또한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며 만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0.1%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고객은 해당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 금융기관 고객들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정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은 4억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차주에게는 역차별일 수 있다.  

또 금리 인상을 예상해 처음부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도 차별로 다가온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차주들은 대출을 받기 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처음부터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형 대출을 받았는데 합리적 선택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끌족’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높아져도 정부가 도와준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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