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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집라인’사고, 관련 법안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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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집라인’사고, 관련 법안 필요성 증대
  • 김건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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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김건희 소비자기자] 지난달 31일 충남 금산군 대둔산에서 집라인을 가족 4명이 충돌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출발한 집라인이 멈춰 섰음에도 무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운영을 지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집라인 사고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작년 6월 대봉산에서는 운행 중이던 집라인이 공중에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고, 11월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집라인 레일이 끊기며 탑승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에도 60대 남성이 집라인 견인 고리에 얼굴을 부딪쳐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집라인 관련 크고작은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할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라인은 유원시설물이 아닌 레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시설의 안전을 책임질 주체가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계속하여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집라인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체계화된 운용 기준과 안전 규칙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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