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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차등 적용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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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차등 적용 논란은 여전
  • 김미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0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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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김미성 소비자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 시급을 5일 고시했다.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9620원이며, 2022년 올해 최저시급인 9160원에 비해 5.0%(460원) 증가한 금액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업장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인 7월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신청한 총 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내용과 취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다. 경영계에서는 숙박업,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업종별로 최저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최저임금은 업종 불문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맞섰다. 이러한 논의는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3월 31일까지 더욱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대해 “코로나 19의 장기화, 그리고 고물가 상황에서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임금 근로자,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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