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정우진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의 통신사별 거래 조건이 상이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동일 통신사에서 신규 단말기를 구매할 때 기존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40~50%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3사의 ‘갤럭시S22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분석 결과, 소비자의 권리 실행을 위한 서비스 이용료로 SKT는 최대 15만 6000원(일반 고객), KT 12만원원, LG U+는 최대 31만 6800원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단말기 상태에 따라 수리 비용 혹은 자기부담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SKT는 프로그램 신청서에 단말기 등급별 부담 비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 회사는 수리 비용을 차감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SKT와 LG U+는 신규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해야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보상률 또한 통신사 별로 차이가 있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서비스 이용료,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 금액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시 단말기 상태에 따른 수리 비용과 반납 시기 등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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