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전국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0,027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92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42곳으로 24.0%,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20.8%,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80곳 13.5%, 시설기준 위반 64곳 10.8%, 무신고 영업56곳 9.5% 등이다.
업종별 위반율은 슈퍼 등 소규모 식품판매·취급 시설이 17.4%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식품제조가공업소 10.7% , 식품접객업소 5.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2,61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냉면 등 14건이 부적합되어 폐기 됐다. 그 외, 광어 등 수산물 301건에 대한 항생물질 등을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는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의 경우 차량 등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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