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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정부의 ‘청년특례 프로그램’은 정말 청년을 위한 대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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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정부의 ‘청년특례 프로그램’은 정말 청년을 위한 대책일까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7.2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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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청년들의 개인회생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소득과 재산 신용도에 따라 이자의 30~50%를 경감시켜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와 주식 및 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발생한 손신을 국민의 세금으로 줄여준다는 데 있다. 

작년 학자금대출상환에 대한 연체가 증가하자 지난 정부는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이는 청년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나누는 데에 이견이 적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 빚 경감정책은 청년·서민층의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당국은 차후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우려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용회복의 기존 신청자격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이익을 누가 얻게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답을 알 수 있다. 이자와 원금을 경감 받으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최종적인 수혜는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누리게 된다.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들이 가진 대출채권은 부실채권이 된다. 당연히 금융회사는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하니 대출기관들은 얼마나 좋겠는가. 

좀 더 파고 들어가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에는 금융지주사외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카드사나 캐피탈사도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원리는 간단하다. 

제2금융권의 주된 구성은 금융지주사의 계열사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2금융권은 더 많은 이자 장사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금융지주사가 세운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등 계열사들이 많다. 그 외에 대부 업에서 양성화된 저축은행도 있다. 또 재벌들이 소유한 대기업 군에서 금융업에 진출해 세운 카드사, 캐피탈이 있다.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사나 캐피탈은 금융지주사외에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인 경우가 많다. 

청년층의 주된 대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2금융권, 청년대출, 코인투기 등 몇 가지 검색어를 넣고 인터넷검색을 해보면 청년들이 주식투자, 영끌, 코인을 사기 위해 투자금을 빌렸던 주된 대출처가 2금융권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청년층의 사용이 많았던 제2금융권으로 많은 액수의 세금이 유입될 것이다. 재벌의 손실을 막아주는데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정부를 통해서 사용될 것은 당연하다.

이번 정책은 청년이 아닌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과도한 대출을 사용한 사람도 문제지만 잘못된 대출을 제공한 곳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정부가 스스로 모럴해저드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제1금융원에서 2020년 대비 2021년에 발생한 일반가계대출은 11.2%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29세 이하 청년들이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17.5%가 증가하였다. 아직 태반이 학업중이거나 사회초년생들인 29세 이하 청년들의 신용도와 자산이 적은 상태에서 1금융권에 대한 대출의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금리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2금융권으로 대출의 수요가 몰리는 것이다. 
 
모두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틀린 말도 아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수요를 선별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보유자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여러 경우의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터지는 둑을 보수하는 미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거시적인 정책을 동반해야한다. 무리한 투자와 맹목적인 투기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야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돈이다. 통장 속 잔고 말이다. 부품처럼 언제든지 쓰다버려지는 근로(노동)정책보다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관치(官治)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민영화가 너무 증가하면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여야하는 가격이 소수의 대기업의 이익독점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통제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미 과잉투자근절과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통폐합이 이뤄진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의 마진율을 감안하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이미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이를 원래상태로 되돌려 시장경제를 회복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려면 대기업의 독점과 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를 위한 시장점유율의 기준을 낮춰야한다. 가계의 소득이 근로(노동)로 인해 생활에 충분한 소득을 얻고 저축까지 할 수 있는 윤택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불필요한 투기는 감소할 것이고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어느 한 분야만 개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되어야한다. 임기 내에 반짝하는 미시적인 정책보다는 미래의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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