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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취소 시 수수료 고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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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취소 시 수수료 고지 미흡
  • 정우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7.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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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에 대한 정보 보여주는 곳은 4곳뿐
플랫폼, 기사 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배상 없어

[소비라이프/ 정우진 소비자기자] 플랫폼에서 택시 호출 취소 시 수수료 고지가 미흡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의 택시 플랫폼 이용실태 조사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불만 상담은 총 4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당 요금 부과’ 관련 상담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운행 중 서비스 미흡’(102건), ‘취소 수수료 과다’ (82건)이었다.

택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별도의 호출비용이 있거나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의 경우, 배차 완료 시 호출을 취소하거나 미탑승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배차 완료 후 소비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미탑승 시 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택시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호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4곳의 앱을 모니터링한 결과, 택시 선택과 호출 화면에서 바로 취소 수수료의 정보를 보여주는 곳은 1곳이었고, 나머지 3곳은 특정 기호를 별도로 클릭해야 했다. 소비자들이 택시를 호출할 때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플랫폼 사업자 혹은 기사의 사정으로 운행이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약관을 둔 곳은 1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3곳은 관련 약관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손해 배상에 대한 규정 마련을 권고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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