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기간 연장
상태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기간 연장
  • 이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7.19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 하향
가입비용 면제 또는 인하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리상한형 주담대 활용 예시
출처=금융감독원, 금리상한형 주담대 활용 예시

[소비라이프/이수연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한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은행권(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 제주)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최근 금리급등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차주들이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할 계획이라 밝혔다.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이 종전엔 0.75%p 였다면 개선시엔 0.45%p~0.75%p로 하향개선했고, 가입비용 부문은 종전엔 0.15%p~0.2%p였다면 한시적으로 면제인0%p~0.2%p로 인하됐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가입대상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고,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금리갱신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p, 5년간 2%p까지만 상승한다. 또 해당 상품의 가입비용은 은행별 상이하지만 신한, 우리, 농협은행이 1년간 한시적 면제되며 대출금리에 0%p~0.2%p가 가산된다. 

해당 상품의 가입방법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별도 심사 없는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금리상승 제한폭, 가입비용 등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원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