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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장품 샘플 ‘당근’서 팔면 불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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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장품 샘플 ‘당근’서 팔면 불법인데...
  • 정우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7.0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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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 불가 품목 다수 유통
담배, 술,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등도 금지 품목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자료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자료

[소비라이프/ 정우진 소비자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은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 불가 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 대상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4곳을 대상으로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을 했다.

모니터링 결과 1년간 총 5,434건의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이 134건, 철분제, 파스 등의 의약품이 76건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 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했을 때, ‘사전 고지한 상품 정보와 상이’ 하다는 불만이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주문취소 시 환급 거부’가 376건을 차지했고,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는 3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는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알기 어려웠다.

또한 플랫폼 모두 거래 불가 품목에 대해 검색어 차단 기능을 시행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으로 검색할 때는 차단이 되지 않아 검색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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