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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금융사 전화, 원클릭 차단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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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금융사 전화, 원클릭 차단 가능해졌다
  • 이서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7.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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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 원클릭 수신거부 기능 추가·유효기간 연장 등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이서연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했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두낫콜은 원하지 않는 금융사의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메시지 수신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로, 무분별한 상품 권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기존 두낫콜 시스템은 참여 업권(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등)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화만 거부 △문자만 거부 △모두 거부 중 하나를 소비자가 일일이 선택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모든 업권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두낫콜 서비스에 원치 않는 금융사의 연락을 클릭 한 번으로 일괄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에 있는 모든 금융사의 전화·문자 수신거부가 한 번에 가능하다. 

수신거부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오랜 기간 금융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유효기간 중 수신거부 의사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철회할 수 있다.

두낫콜 시스템 홈페이지도 직관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홈페이지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을 반영해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해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에서 두낫콜을 검색하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수신 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 의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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