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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플랫폼택시 합승 가능... 같은 성(性) 끼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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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플랫폼택시 합승 가능... 같은 성(性) 끼리만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2.06.15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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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신청, 택시기사 임의적 합승은 금지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 고지해야
6인 이상 대형택시는 성별 제한 없이 이용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15일 플랫폼택시의 합승이 허용됐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부)’ 개정안 시행으로 플랫폼택시의 합승 허용기준이 마련돼 오늘부터 플랫폼택시 합승이 가능해졌다. 

다만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금지되며,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플랫폼택시는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할 수 있다. 

플랫폼택시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는 탑승 전 고지해야 한다. 

또 경형, 소형, 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 해야하며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대형택시 차량 합승에는 성별 제한이 없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돼 왔다”며 “합승 허용으로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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