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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두 번 우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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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두 번 우는 소비자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2.06.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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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편집팀]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횡포가 심하다고 밝혔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중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의 부담과 패소 시 이중부담을 우려해 대응을 포기하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 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비판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보험계약자 또는 소송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80세 이상)의 보험계약자를 골라 소송을 제기한 후 쉽게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한 번 청구해봤을 뿐 소송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인데, 권리 행사에 따른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 금융소비자연맹 측 지적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가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지 말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사의 2021년 소송 건수는 연초 1만2539건에서 연말 1만2510건으로 변함이 없다. 이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은 3511건으로 28.0%를 차지한다. A 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소송 건수 229건 중 107건을 먼저 소송을 제기해 업계 평균 28.0%의 2배 가까운 46.7%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례>
인천에 거주하는 안 모(53세)씨는 A 손보에 2010년 12월 전화로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했다. 2020년 5월 전동휠을 타다 사망했고, 유족은 A 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안 씨가 전동휠 타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족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A 손보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유족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들었다며 하소연했다.  

이 사건을 두고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A 손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남발하는 횡포를 부려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보험금 지급도 거부하는 이중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일수 금융소비자연맹 민원담당 전문위원은 ”보험가입 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고, 보험금 지급 시에는 이것을 문제 삼아 지급 거부를 일삼고, 여기에 더해 대응 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악행“이라며 ”특히 어려움에 빠진 유족들에게 소송비용까지 받아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보험사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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