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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상품 불법 통정매매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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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상품 불법 통정매매 형사처벌
  • 강민준
  • 승인 2013.08.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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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파생상품 통정매매 모니터링을 강화해 통정거래자를 형사처벌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5일 파생상품 지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2월 이후 시장에서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이용하여 손익을 이전시키는 10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ELW(주식워런트증권)나 거래량이 적은 원월물(遠月物,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선물) 선물 종목 등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정방식으로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본인 계좌에서 시가로 매수한 후, 시가보다 높은(낮은) 가격으로 매도(매수)주문을 내고, 위임 받은 고객계좌에서 이를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를 반복해 계좌간 손익을 이전시켰다.

금감원은 통정매매를 이용한 손익이전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 또는 기타 불법행위 해당 될 수 있고, 계좌 운용을 개인간에 위임할 경우 매매를 가장한 자금 횡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파생상품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유사사례가 재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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