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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가는 청년이라면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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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가는 청년이라면 할인!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2.06.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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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판매 시작
주중 50%, 주말 20%까지 할인 혜택
만 18세~35세 미만 내·외국인 대상
만 18세 미만 포함 가족이용권도 판매

[소비라이프 편집팀] 전국 방방곡곡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의 판매가 시작됐다. 

판매 대상은 만 18세~35세 미만 청년이며 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가족도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의 가격은 7,900원으로 연간이용권 구매 시 제주, 울릉, 인천, 여수, 통영, 거제, 군산, 목포, 완도, 충남 지역 등을 오가는 여객선을 주중 최대 50%, 주말 2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바다로 할인권을 적용받는 구간은 84개 항로이며 128척(45개 선사)가 참여한다. 대표적인 노선으로는 부산-제주, 인천-제주, 목포-제주, 진도-제주, 인천-백령, 여수-거문 등이며 이외에도 80여 개 항로 여객선 예매 시 사용 가능하다. 

할인 횟수는 무제한이며 ‘가보고 싶은 섬’ 홈페이지에서 이용권 구매 후, 승선권을 예매하면 본인인증 후 할인을 적용받는다. 

단 특별수송기간(7월 20일~8월 12일)과 명절연휴 기간에는 사용이 어려우며, 권종별로 주말 사용이 제한되거나 결항으로 인한 요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선사에 요금 증액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다로’ 예매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며,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티켓의 인적상황과 승선자가 일치해야 하고 양도 및 양수는 금지된다. 

또 선박 검사, 운항 기간, 결항 등의 사유로 여객선 운항이 취소될 수 있으니 해당 선사에 문의 후 예약과 예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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