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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 에방, 정부가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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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 에방, 정부가 직접 나선다!
  • 성산
  • 승인 2013.08.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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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피해예방장치 개발․보급 등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사업에 직접 나서며,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6일 공포하고, 2014년 2월 7일 시행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사업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신설․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보장사업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었고, 정부의 공공 교통안전사업만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예방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 기기․장비 개발 및 보급, 기타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 등으로 시행하는 공공 교통안전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청구절차 개선 방안으로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 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했으나, 공포된 법률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등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도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피해자 보호사업 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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