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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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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 정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6.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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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금융사 정보 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면제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 분리 규제 명확화

[소비라이프/정아영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난 31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전문기관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로써 관련 기관들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법령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의무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분리 규제 명확화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지원을 위해 대량의 외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엄격한 업무 분리(Fire Wall)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 때 해당 인력이 유사 업무인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 가능한 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해당 인력이 결합전문기관 업무도 수행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을 줄였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데이터(가명정보)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4곳(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이 지정되어 있고, 결합전문기관은 비금융회사(통신, 유통, 의료 등) 간 데이터결합을 지원(전 부처 지정)하는 기관으로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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