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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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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 피해 ‘주의’
  • 이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6.06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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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대학생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 피해 주의 유튜브 영상 캡쳐
출처=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이수연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학생 및 청년층의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그간 대출사기와 관련한 소비자경보에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 준비생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범죄단이 대학생 및 청년층들을 유인해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출사기의 일종으로 대학생 및 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사기성 작업대출은 작업대출업자가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가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면, 대출희망자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고,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 20대인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는 한편,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의 성공사례는 실제 현실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 취업을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작업대출 적발시 금융거래 및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작업대출에 가담 및 연루될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대 대학생 및 청년층은 대출 신청 이전에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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