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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재매입제도’ 는 소비자를 ‘봉’으로 삼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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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재매입제도’ 는 소비자를 ‘봉’으로 삼자는 것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2.05.26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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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사들이 IFRS17 준비를 위해, 고금리 상품의 부채를 줄이고자 고금리상품을 해약시키는 보험재매입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생보사들이 과거(80~90년대) “7.5% 확정금리 저축성상품을 대량으로 팔았다. 이때, 시중금리는 12%~25%로 이러한 보험상품은 절대로 고금리 상품이 아니었고, 오히려 은행금리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생보사들은 머리를 써 시중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확정배당금”, “금리차보장금등의 용어를 써가며 시중금리를 보전해 주는 배당금제도를 도입해 상품을 팔았다. 이 저축성 상품의 판매비중은 전매출액의 80% 이상이 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생보사들은 이 고금리상품의 자금을 끌어모아 고도성장시기에 부동산투자, 그룹사 자금조달 역할을 수행하며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90년대 초 시중금리가 예정이율과 같거나 예정이율이하로 떨어지자 보험사들은 확정배당금이나 금리차보장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생보사들이 비상장에서 상장회사로 전환시 유배당계약자의 적립금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특히,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구입한 사옥 등 부동산을 처분해 막대한 차익을 남겨도 계약자에게 한 푼도 돌려 주지 않았다.

시대가 저금리 시대로 바뀌어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자 생보사들은 이차 역마진 등의 이유로 리스크를 관리한다며, “승환계약또는 전환계약이란 미명하에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라며 고금리상품을 해약시켰다. 자신이 7.5% 고금리 상품에 가입한 것 조차,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보험사나 설계사의 말에 속아 해약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제 보험사들이 IFRS17을 준비한다며,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약시키는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다. 이것은 태생부터 계약을 유지하려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손해이다. 해지환급금에 10~30% 프레미엄을 얻어줘도 나머지 70~90%는 소비자의 손해다. 결국, 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IFRS도입이 소비자에게 손실을 입혀 보험사의 부채를 감소시켜 적립비율을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보험사의 리스크를 소비자의 손실로 보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과거 승환계약, 전환계약의 폐해에서 보듯이, 정부가 허가한 제도라는 명분을 씌워 보험사의 강력한 해약 드라이브로 소비자 손해급증과 민원증가는 불보듯 뻔한 제도라며, 강제해약의 이름만 바꾼 보험계약 재매입을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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