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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완화,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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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완화, 내년부터 적용
  • 정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5.2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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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물리적 망분리 규제완화 내년부터 적용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를 대표해 CSP 평가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정아영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클라우드의 경우 기존 사전 보고의무를 완화해 사후 보고를 적용하는 등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당국은 위 규제완화안들이 포함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던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나 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는 완화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업무 범위 이외에도 추가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가장 엄격한 망분리 규제인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클라우드의 경우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해야 할 때 기존에는 7영업일 이전에 보고해야 하는 사전 보고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사후 보고하게 된다.

클라우드 이용 절차도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비중요’로 분류될 경우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 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평가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특정 금융회사가 특정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 CSP를 평가하였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동일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SP 평가를 수행해야 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를 대표하여 CSP를 평가하고, 금융회사들은 금융보안원의 평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불편은 해소되게 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5월 9일부터 7월 말까지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유권해석반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로 구성된다.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오는 8~10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클라우드의 세부 이용 절차,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해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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