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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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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크게 는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8.05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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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11년 B씨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가 2년간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880만원을 지급했다.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계속되는 투자손실로 더이상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어 1년후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은 월 자문료 100만원을 언급하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고 모씨 역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비를 한달에 99만원씩내고 가입했다. 200% 수익률이 확실히 난다고 해 믿고 가입했다. 결국 다 망하고 손해 본 사례 등 부지기수이다.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는 1997년 1월 처음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수시로 구입·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행하는 투자조언업이다.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로 인터넷증권방송, 증권정보카페 등을 이용하여 투자조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의하면 올 6월말 624개사로 올들어 51개사가 증가했다.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을 보관·예탁받는 행위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등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게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감사대상도 아니고,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투자손실과 관련된 금감원 민원이 2009년 12건, 2010년 30건, 2011년 70건, 2012 7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2011년 132건, 2012년 1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 2월에 47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8% 증가 했다.

주로, 수익률 100% 보장 등 근거 없는 허위 과장 투자권유, 근거 없는 종목 추천 등으로 투자 손실 위험성이 높고, 유료 회원이 손실이 발생하여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여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민원은 대부분 계약해지 및 청약 철회 거부에 대한 것이고, 그 외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 요구, 계약시 보장한 수익 요구 등이다.

최근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영업 방식을 바꿔서 교묘히 단속을 피하고 있다.기존에는 수백 %의 수익률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업을 한데 비해 최근에는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점조직화 하고 있고, 회사 명칭이나 사이트, 기업 주소, 연락처 등을 자주 바꾼다.

또, 일부 투자자문업체는 세금을 탈루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에 사업자 폐지 신고를 하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특별한 등록요건이 없어 금융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단순 신고만으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금감원의 감독․감사대상이 아니므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페지하되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는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개선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예방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증권방송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 및 방송멘트를 하고, 증권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 안내문에 투자자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수익률보장 등 근거없는 투자권유행위 금지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인 미신고 영업, 고객과 1:1 투자자문 행위, 고객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 보관 예탁,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지방경찰청이나 검찰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유사투자자문서비스가 동일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므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며 투자원금 손실이 부담될 경우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수익률 보장 등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수수료 및 환불기준 등이 포함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한 회사와 계약해야 하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정보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1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불법투자자문업에 해당될 소지가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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