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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의심 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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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의심 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세요!
  • 이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5.1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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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이용
신분증 분실, 피싱 등 명의도용 피해 예방
출처=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이수연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심 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돼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사는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하고 의심되는 경우 거래제한 조치 등을 실시한다.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 가능하다.

따라서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 시스템은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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