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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음식업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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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음식업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 백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5.1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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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상 고용하면 가입해야
영세업자 보험료 80%까지 지원
6월까지 보험 가입 집중 독려

[소비라이프/백지수 소비자기자] 근로복지공단이 6월 초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험 제도 및 이에 대한 가입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의 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를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은 홍보 기간 동안 숙박업, 음식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 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최대한 촉진할 예정이다. 또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각적 홍보 역시 병행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납부에 큰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서면신고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를 통해 문의(☎1588-0075)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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