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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도입을 서둘러야 할 ‘공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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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도입을 서둘러야 할 ‘공실세’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5.1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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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트스] 대한민국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을 서둘러야할 조세제도가 있다. 바로 ‘공실세(空室稅, Empty Homes Tax)’다. 잉글랜드와 캐나다, 홍콩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공실세는 일정기간 이상 공실을 유지하는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된다면(물론 꼼수는 또 생겨나겠지만) 공실에도 월세를 낮추지 않고 배짱을 부리던 건물주나 어마어마 숫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실을 채우려고 월 임대료가 낮아지거나 렌트프리를 늘려주는 임대계약이 생겨날 것이고 단기 임대보다 장기임대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해 본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위치와 형태에 맞게 쓰임새를 정하고 있다. 농지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관련된 시설만 지을 수 있다. 공장부지는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세우거나 관련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있다. 그래서 땅은 용도에 맞는 가격이 형성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서구의 다른 나라들처럼 땅값은 올랐다. 사람들이 단시간에 모여들면서 주거용 부동산을 짓기 위해 땅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가격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물가를 동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지가(地價)의 상승은 자연스러웠다. 문제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시일수록 가격의 오름 폭이 컸고 인상된 가격이 쉽게 내리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했다. 자본주의의 집적체라고 불리는 주식회사의 값은 회사 실적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부동산 가격은 사용빈도가 줄어도 값이 유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생산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더욱 올랐다. 

부동산 같은 자산을 선점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익을 얻게 되면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부모에 의해 달라지는 출발선과 기울어진 운동장 등 기회의 불균형과 과정의 불공정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다. 여기에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할 금융마저 불균형과 불공정을 가속화시키는 로켓 역할을 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런 사회적 현실이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주변에 흔하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월세를 내리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월세를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렌트프리(Rent Free, 세입 비용을 받지 않는 기간)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늘려주면서까지 형성된 월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하지 못한 담합이다. 대한민국에서 담합은 불법이다. 이런 불공정은 전체 가계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수입 감소로 이어져 이들이 가장(家長)으로 있는 가계의 건전성이 악화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건물주만을 위해 일해왔던 과거 정부들과 달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실세’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세제의 변형으로 이들이 받을 충격을 줄여주고 시간의 간격을 두고 제도를 안정시킨다면 주택이나 상가 임대료는 시장에 맞게 움직이며 안정될 것이다. 당장 엄청난 효과를 불러올 수는 없지만 임대료의 변동으로 죽어가던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런 뒤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공실임에도 높은 월세를 유지하던 임대인의 수가 줄어들어 임대료의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과도하게 증가했던 주거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빌려 쓰는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자영업의 월세 비용도 줄어 수익성을 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기에 금융정책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금상첨화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이전 정부가 하지 못했던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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