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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매트 주기적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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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매트 주기적 교체 필요
  • 정우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5.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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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 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소비라이프/정우진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바닥 매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남성 정자 수 감소 및 여성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련 안전기준 허용치는 총함량이 0.1% 이하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 14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이 최소 0.2%, 최대 0.7% 수준이 검출돼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전문가들은 바닥 매트는 한 번 설치하면 오래 사용하는데,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매트의 표면이 마모되면서 제품 내부의 폴리염화비닐(PVC) 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용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닥 매트를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 빈도가 높을 경우에는 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됐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소재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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