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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59조 추경안 의결...역대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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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59조 추경안 의결...역대 최대규모
  • 정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5.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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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6조 배정
227만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소비라이프/정아영 소비자기자] 윤석열 정부가 12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본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의 규모는 총 36조 4000억원이며,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포함하면 59조 4000억원에 달한다. 기존 최대 추경인 2020년 3차 추경(35조 1000억원)보다 24조 3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배정된 금액은 26조원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10억~30억원인 중기업 등 370만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방역조치로 영업중단을 했던 업종은 700만~1000만원으로 지원금 규모가 확대된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단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피해 입증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조정된다.

추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 외에도 방역 소요 보강에 6조 1000억원, 민생안정 뒷받침에 3조 1000억원씩 배분됐다.

민생 안정 뒷받침에 배분된 금액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기준)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100만원,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추경안 외에도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충격을 완충하고, 대출을 정상 상환하도록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거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안심전환 대출’도 실시한다. 금리는 이달 기준 4.10~4.4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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