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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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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이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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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수연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의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뮤직카우, 카사(부동산 조각투자업), 테사(미술품 조각투자업) 등 조각투자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실물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조각투자는 투자자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한채 막연히 조각투자 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분쟁 및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조각투자 사업자의 고려사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증권이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된다.

증권성은 제반 사항(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로 및 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감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따라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 즉,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중 뮤직카우와 같은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례가 많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당거래 금지 및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 확인 항목으로는 발행하려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다. 

한편 투자자는 조각투자가 이루어지는 소유권 형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처는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심사 등을 거쳐야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필요 시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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