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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대출 이용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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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대출 이용 문턱 낮춘다
  • 임지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5.02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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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연소득 8,500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억원까지
구입·상환 목적 외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이용가능

[소비라이프/임지우 소비자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 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를 확대한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하여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금액 이외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품이다. 

그 동안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 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 6,000만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용도를 확대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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