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682억원
상태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682억원
  • 이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4.29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감소세
메신저 이용한 신종 수법 유행 주의
메신저피싱 전년 대비 165.7% 증가

[소비라이프/이수연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전년(2,353억원)대비 671억원 감소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이 감소한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금융감독원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보도자료
출처=금융감독원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5.7% 급증하면서 피해 비중이 5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백신접종 예약 인증, 방역증명서 발급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이나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는 식이다.

비은행 금융사를 통한 피해도 증가했다. 은행 피해액은 1,080억원으로 전년대비 38.1% 감소했으나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4% 급증했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늘었다. 

연령별 피해금액을 보면 4-50대가 873억원, 60대 이상이 614억원, 2-30대는 17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고자 메신저피싱 등 주요 사기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 및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 비은행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취약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키로 했다. 

나아가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이체 요청 거절하기△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 누르지 않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기 △개인정보 유출 시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사실 등록하기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하기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하기 등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