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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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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추진
  • 양혜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5.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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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규제,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

[소비라이프/양혜빈 소비자기자] 금융분야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이 공개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그간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권 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정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삼는다.    

클라우드 규제 개선방안으로는 중복 및 유사한 CSP(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기존의 141개에서 54개로 항목을 축소시키는 방안, 금융회사 등이 각각 CSP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금융보안원 대표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클라우드 이용시 제출 서류간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해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 등 제출 간소화 방안, 금융당국 사후보고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경영지원망의 망분리 규제완화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경영지원망의 망분리 규제완화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의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발, 테스트 분야 망분리를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두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전자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 또한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와 금융보안원의 보안관제강화 등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망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옮기겠다는 계획을 보도했다. 5월에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협회 합동으로 유권해석반을 운영하여 금융권 회사들과 충실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제도개선은 금융회사의 자율 책임에 따른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또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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