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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주 52시간제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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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주 52시간제에서 제외되나
  • 양혜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4.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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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성과 중심’ 유연한 근로제 도입 검토
생산성 향상 기대 vs 과로사 방치하는 것

[소비라이프/양혜빈 소비자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근로 제도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의 성과나 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기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정액의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추후 업무성과를 토대로 급여를 받는다. 미국 외에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후보 시절 공약을 반영하여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의 근로시간 관련 공약을 보면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전문직 직무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이다.  

간단히 말해 성과 중심의 유연한 근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야근지옥, ‘구로의 등대’가 다시 현실화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다. 특히 고소득자, 사무직에게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과로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재직하며 스톡옵션을 받기로 약속받은 사람에게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과중심 평가기준과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유연성 제고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가 저녁 있는 삶을 모토로 한 삶의 질 향상이었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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