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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전세대출에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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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전세대출에도 적용되나
  • 정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4.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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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대출 180조원, 9년 만에 7.8배
“전세자금대출 쉬워지면 전세값 상승”
사진=KB금융
사진=KB금융

[소비라이프/정아영 소비자기자] 전세자금대출이 전세 보증금 및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므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를 넘지 못하게 하는 차주별 DSR 규제가 시행됐지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아 왔다.

1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과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두 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에서 2016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 말 180조원에 달했다. 9년 만에 약 7.8배나 증가한 것이다.

강민석, 정종훈 연구원은 “전세자금대출이 쉬워지면서 전세가액의 상승 폭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어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유도, 전세대출 자금의 DSR 규제 적용, 취약계층 중심의 공적 보증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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