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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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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 최유미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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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사진=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소비라이프/최유미 소비자기자] 문화재청이 지난 24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한복 착용 문화”와 “오랜 역사와 전통 속 다양한 형태로 지속”을 언급하며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복 입기’를 지정 예고했다. 

‘한복 입기’의 문화재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인정받는다. 디자인, 패션, 경영(마케팅),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 자료로써 가치가 크다. 또한 가족 공동체의 의례(혼례, 상례 등) 시 갖춰 입는 근간이 지속, 유지됐다는 점에서도 문화재 가치를 인정 받는다. 

문화재청은 이번 결정이 중국 ‘한복 공정’ 논란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한복을 입은 중국인이 등장했다. 중국이 한복을 중국 소수민족 의상으로 언급해 ‘한복 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부터 문화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한복입기’는 기존 국가무형문화재인 ‘김치 담그기’와는 달리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한 보유자와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는 ‘한복입기’를 포함해 ‘아리랑’, ‘씨름’, ‘해녀’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동안(30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로 결혼식과 같은 행사가 줄면서 전통한복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감소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한복업계는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한복입기’의 가치가 주목받고 한복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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