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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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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 개선안 마련
  • 강민준
  • 승인 2013.07.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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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 개선을 위한 채권추심기준을 마련, 대부업체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과 채권추심업계, 금융협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3월부터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해 왔다.

주 내용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독촉,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불공정 추심 행위 발생소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 민원유형별 구체적 추심기준 마련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압류 가이드라안 마련 △추심절차 안내 강화 등 채무자의 알권리 보장 △불법 추심정보 집중․활용 등 업계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이다.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하되,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변제절차 안내 등은 가능하게 했다.

하루 십 수차례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도 일별 일정 횟수이내로 한정된다. 다만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횟수 제한을 실시하되,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 및 변제절차 단순 안내메시지(SMS) 등은 허용키로 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제도화 했다.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인 경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한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된다.

채무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추심 개시전에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조치 등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토록 제도화 했다.

불법 추심정보 집중․활용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인 제재 강화 및 추심내역에 대한 녹음시스템 등 내부통제체재 구축등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방안 마련했다.

 금감원은 변제독촉장 표준안과 공포감․불안감을 조성하는 법적절차 진행 등의 사용제한 문구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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