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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비싼 이유가 있었다... 하림 등 16개사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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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비싼 이유가 있었다... 하림 등 16개사 담합
  • 정우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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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1758억원, 5개 업체는 검찰 고발
생산·출고량 합의하고 이행 여부도 서로 점검

[소비라이프/정우진 소비자기자] 하림, 올품, 마니커 등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품, 한강식품 등 5개 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육계 가공 사업자들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2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 담합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담합은 16개 사업자들이 가입돼있는 한국육계협회 내 통합경영분과위원회(이하 통분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생계시세, 제비용, 생계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냉동비축량(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담합 수단은 광범위했다. 해당 업체들은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했고 상호합의이행 여부를 점검, 독려하거나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도 평가했다.

또한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특히 공급량 증가로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를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고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 감축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 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해당 공동행위를 허용해주는 법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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