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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은행, 소부장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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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은행, 소부장 중소기업 지원
  • 임지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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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금융상품
총 1000억원 규모, 0.71%p 인하된 우대금리

[소비라이프/임지우 소비자기자] 법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상품을 이달 출시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0.71%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금융상품의 재원규모는 법무부가 공익사업인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원 등 총 1,000억원이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온렌딩 대출 적격 요건을 갖추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중소기업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업 중 저신용등급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우대금리가 0.71%p 적용돼 3월 2일 기준 1.50% 이율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거치기간은 3년 이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해외 자본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무부와 협업하여 출시한 금번 신상품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기업의 세대교체 및 산업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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