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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이자 안 알려줘 소비자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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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이자 안 알려줘 소비자피해 증가!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30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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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이자나 상환금 연체 시 연체지자가 급증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80건이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280건 가운데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101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이자율 설명 미흡’ 50건(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 37건(6.6%), ‘약정금리 미준수’ 18건(3.2%) 등이었다.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 따라 연체된 금액이 아닌 남은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담돼 평소 이자보다 2~3배 가까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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