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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빌딩서 성매매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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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빌딩서 성매매하다 적발
  • 최유미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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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유미 소비자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20만명이 넘는 상황 속에서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을 어긴 불법 성매매 업소가 지난 2일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영업 신고를 접수하고 강남 역삼동 한복판에서 10층 빌딩 전체를 유흥시설로 운영하던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58명을 검거,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소셜미디어(SNS)에 ‘프리미엄 에디션’. ‘독보적인 수질 관리‘ 등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통해 손님을 유인, 방역 지침을 어기고 업소를 운영해왔다. 

지하 1층은 카페와 미러룸, 2~5층 모텔, 6~10층 룸살롱으로 꾸며 손님이 방문하면 매뉴얼에 따라 지하 1층 미러룸에서 여성 접객원을 선택한 후 위층으로 올라가 유흥, 성매매까지 알선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당시 피의자들이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고 시간 끌기를 시도해 119 지원을 받아 20분이 넘는 사투 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단속팀이 진입했던 초반 약 40명이 넘는 손님들이 1층으로 도피했고 종업원과 유흥 종사자는 은신했다. 

하지만 밤 10시 40분부터 3일 새벽 5시까지 4시간이 넘는 수사 끝에 베란다와 테이블 아래로 숨은 일부 남성 고객을 발견하고, 모텔 객실 안 비밀의 문을 찾아내 여성 종업원 등 1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 다량의 칫솔과 콘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발견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정직하게 영업시간 지키는 소상공인만 고생한다”, “불법 성매매에 영업제한 무시까지 엄격히 처벌해라”, “백화점식 성매매 한심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지난 3일 경찰은 4시간이 넘는 수사 끝에 해당 건물에서 벌어진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했다./사진=서울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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